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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/ 노무안전 판례 /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근로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한 것을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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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유형저널기사
기사제목법령 / 노무안전 판례 /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근로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한 것을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권차통권70호(2003년 10월)
수록페이지pp.28-29
수록잡지명안전기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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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안전보건공단/일반자료실/ 530.9805 대91ㅇ 구독중 통권159호(2011년 3월) 상세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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